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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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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집계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10% 늘었지만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은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에는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 포함된다. 이런 기관은 영리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하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한 조직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경찰청에서 나왔다.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진행된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이 지급되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경찰청은 보험사기가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일으켜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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