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모집 수수료가 사후에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약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세액이 공제된다.
환수금을 산정할 때는 원천징수된 세액까지 포함한 약정 수수료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급처가 대신 이행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납부된 세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세전 금액 기준으로 반환했다면 환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된 보험수당을 환수가 결정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세액을 결정하도록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이 권고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나왔다. 해당 사례에서는 수당을 받은 시점보다 반환 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 대가로 받은 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1036)도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같은 해에 받은 수당보다 반환액이 커 총수입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0으로 보며 초과 반환분을 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