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에서 수수료 7년 분급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장기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설계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제시됐다.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제도가 설계사 이탈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문제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업계는 비교적 쉬운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낮은 문턱이 단기 아르바이트형 참여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성을 쌓아야 할 보험 영업이 누구나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7년 분급 방식으로 쪼개더라도, 애초에 전문성 없이 단기간 영업 후 이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수수료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이 남긴 것은 관리되지 않는 계약과 소비자의 불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퇴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입구를 좁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의 재무 위험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약관을 해석하고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