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경찰은 빙판길 사고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로 노면이 젖었을 때는 최고속도의 20%,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50%를 줄인 속도로 달리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법원 역시 전방주시와 감속 운전, 차간거리 확보를 필수 의무로 보고 있어, 단순히 미끄러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다.
다만 블랙아이스 사고에서 항상 운전자 과실이 100%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해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도로 관리 주체가 방치한 경우에는 도로 관리의 하자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수 등 배수시설 불량으로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서행과 차간거리 유지가 확인되고, 사고 당시 기상 자료와 노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지면 방어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겨울용 타이어 장착 역시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사망자 83명, 부상자 6664명이 발생했다. 빙판길은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승용차 기준 최대 7배까지 길어질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