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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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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1일 발표한 KIRI 리포트에서 조력사망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에서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2025년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거쳐 조력사망을 최종 입법화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각국 법체계에 맞춰 조력사망 또는 의료조력사망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다수 국가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사망 유형을 자연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인 분류 방식은 생명보험 실무와 연결된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자살면책조항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오리건주와 캐나다는 합법적 조력사망이 보험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이나 행정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할 경우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국가들은 자살면책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의료진 보고 의무 강화, 정부 차원의 관리·보고 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보완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치료중단법’ 제정 이후 임종기 자기결정권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은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조력사망 합법화가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할 경우 생명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 보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 시 세밀한 설계와 보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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