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주택자산이 노후소득으로 원활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높지만, 주택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상속에 대한 선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연금자산과 주택자산 간 연계가 부족해 노후자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총 6만6531건이었으며, 이 중 주택 구입과 주거임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7조원 가운데 주택 관련 인출이 약 90%를 차지했다.
현재 제도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C형과 IRP는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등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DB형도 동일한 한도로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인출된 자금이 다시 연금으로 복원되는 체계는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주택 매각 시 인출 원금과 이자를 연금계좌로 의무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매각 시 즉시 상환을 의무화하고 미상환 시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호주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재납입할 경우 납입 한도와 총 잔액 규제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주요국이 연금 적립금의 주택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자산으로 환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계좌에 재납입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이연과 납입 한도 예외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부 인출·환류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