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손해보험업권에서도 분담 기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
손보업권의 전체 출연금은 200억원으로, 이 중 40%인 80억원은 채권을 보유한 회사가 채권 보유 비중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60%인 120억원은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배분된다.
손보업권은 작년 10월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출연금 분담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대상 채권의 90% 이상을 SGI서울보증이 보유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사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