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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실현가능성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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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2021년 9월에는 종합 4등급 판정을 받고 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1년간 계획을 이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불승인으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의 경고로, 경영 정상화 압박이 강화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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