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이 28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화재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경기도와 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대상자는 별도 비용 없이 화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주택 건물 피해는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화재배상책임(대물)은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는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