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의 지원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함 회장은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간다. 하나금융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한다.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채용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함 회장은 2024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