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보험·공제금 청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피해자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활용하는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공제금 청구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한다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