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률상 사형은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벌의 하나다. 그러나 1997년 말 23명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약 60명으로, 이들은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60여 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며, 120여 개 국가는 사형을 폐지했다. 2025년에는 일본이 약 3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고, 미국에서는 같은 해 40여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한국의 집행 방식은 형법 제66조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규정돼 있다.
사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 시 생명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상법 제659조는 보험회사의 면책 요건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를 요구한다. 사형은 국가의 형 집행이므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사형 집행을 면책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있었으나, 199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법적 개입 중 처형’을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며,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고액 보험금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