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리가정 수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계리가정을 수립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도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며,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됐다.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경험통계, 산출방법, 의사결정 체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계리가정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가 의무화되고, 준법감시 또는 감사 부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신설해 매년 보험사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보고받고 이상치를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이 리스크를 미래로 이연시켜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이 확립될 것이며,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