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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금융위는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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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범위를 기존 논의보다 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위는 사무처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대해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에 더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의 목적을 검토 중이지만 수사로 전환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직 확대나 권한 강화가 목적이 아니며,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추가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 등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검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제기됐다. 공무원과 달리 금감원에는 직무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 중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 산하에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심의위 위원을 포함해 양 기관 인원이 최소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외부위원도 포함한다. 인지수사 상황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사후 대면 보고하고, 조사·수사부서 간 정보교류는 수사 전환 이전까지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특사경 역할 강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권한 통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체계 안에서도 계좌추적권과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은 행정제재보다 높은 입증 기준과 긴 시간이 필요해 특사경 수사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갈등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했으나 이후 철회했고, 해당 문제는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금융위 통제와 예산·인력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 강화로 독립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금융위도 그간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금감원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입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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