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지난 23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납 사유로는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 변동, 보험료율 변경 등이 반영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최근 3년 이내의 과납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고객의 숨은 자산 발굴과 금융·행정 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