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가 치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MRI 검사비를 지원하는 보장 특약을 개발했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특약의 명칭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흥국화재는 한국에자이 HED팀과 협업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선보인 바 있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등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된 환자가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여 과정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대 50만원이며, 3회 한도로 최대 150만원이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평균 약 74만원 수준이다. 총 3회 시행 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약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가격이나 인수 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보다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