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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비대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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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 측은 20일 이 서비스가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가 국내 은행에서 환전·입금됐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다.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나,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수기 발급과 서면 제출 방식의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청, 발급, 이력 조회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본인 확인과 거래 검증 절차도 강화돼 비대면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외환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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