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낙관적 가정을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이익을 부풀리는 관행이 개선된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담보에는 보수적인 손해율이 적용되며, 사업비 산출 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가정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기반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최선추정’을 명시하고,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등 3대 세부 원칙을 제시했다.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신규담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통계가 부족한 신규담보에 대해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유사담보 준용이 불허된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개선,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손해율 악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최종손해율을 임의로 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업비 가정 또한 현실화한다. 기존에 일부 보험사가 누락했던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의 경우, 자의적인 기간 단축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가정 산출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감독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도입, 매년 정기 보고를 받고 이상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며,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 역시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은 리스크를 미래로 이연시켜 향후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