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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합동 특별관리’… 건전성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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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18일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연체율, 예수금과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과 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해 관리한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 실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와 감독 공조 체계도 강화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전반을 공동 점검하고 있다. TF는 4개 기관의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일별·주별·월별·반기별 정보를 바탕으로 매주 콘퍼런스콜을 운영해 경영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실금고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가 합병했으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 권한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검사 규모도 확대된다. 2026년 검사 대상 금고 수는 지난해 32개에서 57개로 늘어나며,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기존 16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5개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지난해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금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 성격이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고객 불안이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한 달간 고객 중도 해지 건수는 41만73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예·적금 중도해지로 지급되지 못한 이자 규모는 3773억원에 달했다. 이 사태는 새마을금고가 은행·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상시 감독 체계 밖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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