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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계약 늘었지만 사기 의심 적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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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보험사는 낮은 가입률과 보험사기 등 손해율 부담으로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려인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시장임에도 펫보험 가입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다만 계약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상반기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6만3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같은 기간 펫보험 사기 의심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전년 동기 9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은 질병이 발생한 뒤 보험에 가입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한 후, 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은 강아지가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산책 중 갑자기 다리를 저는 연출로 병원을 방문해 수술비를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진료기록부 없이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정 수급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사료나 반려동물 용품을 함께 결제해 영수증에 포함하더라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동물병원과 공모해 진료 내용을 부풀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장 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의 날짜를 조정해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 목적 시술이나 중성화 수술을 질병 치료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반려견 네 마리를 키우는 반려인이 가족인 동물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2년 3개월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는 이러한 사기가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중심의 진료 체계와 병원마다 다른 질병명으로 인해 동일 질환이라도 과잉 진료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 병력 조회 시스템이 없어 사전 차단보다는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구조도 한계로 지적된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점도 사기 위험을 키운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추정 수는 약 763만 마리(반려견 546만 마리, 반려묘 217만 마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공식 등록 건수는 349만 마리(반려견 343만 마리, 반려묘 6만 마리)에 그쳤다.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지만 미등록 사례가 많고, 반려묘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려동물 등록도 미흡해 여러 마리를 키우는 고객의 개체 구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수의사 채용과 심사 기준 정비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등록제 정비와 표준수가제 구축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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