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분석해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모집 단계 민원은 2024년 상반기 3588건에서 2025년 상반기 3209건으로 10.6% 줄었지만, 보장성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등 핵심 쟁점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종신보험과 관련해서는 상품 성격을 오해한 사례가 제시됐다. A씨는 확정이율과 연금전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으나,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임을 확인했다. B씨는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망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이며 연금전환은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C씨의 경우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설명하고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했다. 조사 결과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내용을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계약 취소가 권고됐다.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자동 보장에 대한 오해도 지적됐다. D씨는 2년 의무납입만 내면 이후 추가 납입 없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E씨는 보험계약대출 후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에 대해 납입유예 없이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 소진되면 조기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갈아타기(승환) 권유와 관련된 민원도 제기됐다. F씨는 기존 계약에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지 후 새로 청약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상품임을 알게 됐다. G씨는 기존 연금보험보다 높은 연복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으로 전환했으나 사실과 달라 해지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승환 과정에서 비교안내 확인서를 포함한 청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분쟁의 공통점은 설명을 들었지만 문서 확인이 없었거나, 문서를 받았지만 이해 없이 체크한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