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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1] “연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신속 재기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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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일 열린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매달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 연체자 누적과 고강도 추심 관행 등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 재기지원 과제의 주축으로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와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을 내세웠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 8일 기준 새도약기금의 협약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로 16조4000억원 중 7조7000억원이 매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약 7만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우선 소각됐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도 병행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원금감면율을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채무원금 기준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도 내실화해 업권별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업권 간 실적 비교가 가능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해 채무조정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한다.

연체채권 관리 관행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연체채권을 반복 매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달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자본금, 인력,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연체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불가피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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