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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끝까지 추적’… 제보·홍보·수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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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보험업계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제보자의 지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수사의뢰로 연결하는 구조가 적용됐다.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사기 유형을 겨냥한 한시형 특별신고·포상 방식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등을 다른 치료로 둔갑시키거나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의료기관 연루형 사기가 주요 대상이다. 둘째는 대국민 집중 홍보형으로,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지난해 7~12월에도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셋째는 수사·집행 체계의 공조 강화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대응조직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경찰의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의뢰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설립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지난 13일 2026년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보험협회는 경찰청과 금융당국의 후원 아래 매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수사관과 보험사 조사자 등을 포상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21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원의 약 4.5%를 차지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022년 약 8억원에서 2023년 19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약 15억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2023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조직화·음성화되는 상황에서 제보 한 건이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며, 경찰과 협회,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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