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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유지관리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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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계약 초기 집중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며,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분급 체계 도입이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됐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에 약 70%로, 주요 선진국의 9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 모든 지원금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수수료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가 공개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 및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이 비교·공시된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을 5단계(매우 높음~매우 낮음)로 나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도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 기간 확대는 2026년 3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설명 의무 강화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7년부터 2년간은 4년 분급을 우선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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