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담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 후 예상 밖의 보상 격차를 겪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올라왔다. 해당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손)임을 알게 됐고, 보험금 지급 결과를 보고 보장 구조의 차이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자손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약관 기준에 따라 상해등급별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치료비와 비교해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자상)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로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통원 치료해 병원비 120만원이 나온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자손으로 처리하면 상해등급 12~14급에 따라 30만~70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는 반면, 자상 가입자는 치료비 전액에 가까운 보상과 함께 15만~30만원의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사고라도 담보 선택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손은 구조가 단순해 심사와 지급이 빠른 편이지만, 자상은 제출 서류와 심사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자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시 보장 격차가 수백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특약 차이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단순한 의무보험이 아닌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담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