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조치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그동안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했지만, 재보험사가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동의서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 인증은 대상 국가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