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서가 발간됐다. 발간 주체는 금융보안포럼이다. 이 안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보안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난다. 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보고 대상이다. 이는 기존 최고경영자 보고 체계에서 이사회 차원의 보안 인식과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설명된다.
안내서에는 보고 대상, 체계,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보보안 목표·전략, 위험평가 및 대응 조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 클라우드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등이 유형별로 구분됐다. 정기·수시 보고 시기와 대면·서면 보고 방식은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됐다. 보고 대상별 참고용 보고서 샘플과 이사회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안내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자료마당과 레그테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사회 등 경영진이 보안 이슈를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안내서가 금융회사의 이사회 보고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에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