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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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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2025년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구조로,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도민은 온열·한랭질환 진단이나 기상특보 발효일 상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연 1회),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원(연 1회), 기상특보나 자연재난 발효 시 기후재해로 인한 4주 이상 상해에 대한 사고위로금 30만원(사고당)을 기본 보장받는다. 기후 취약계층은 입원일당,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송비,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담보가 적용된다. 보험기간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이며, 계약자는 경기도청, 참여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지급 건수는 총 4만2278건, 지급액은 9억 240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인 4만1444건이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지급 항목별로는 의료기관 교통비가 4만1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기후보험 운영에 협력한 시군 보건소와 방문간호사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보건소와 방문간호사들은 기후취약계층을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보험금 신청을 도왔으며, 경기도는 이 같은 현장 연계로 전체 지급의 98%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경기 기후보험을 전국 단위 제도로 확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 의료·건강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현재는 구체적 제도 이행 논의보다 지자체 실험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구조, 지급 기준, 기존 복지·재난 정책과의 관계 설정 등 과제가 남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단위인 만큼 내년 재계약 과정에서는 보장 확대보다 지급 기준 정교화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교통비 지급 요건, 진단코드 관리, 중복 지급 제한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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