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과 3.3% 원천징수로 신고됐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에 가까운 인력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의 3.3% 사업소득 신고 자료, 4대 보험 가입 현황, 업종별 인력 구조 데이터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한 뒤, 근로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프리랜서 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거나 사업소득 신고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학원과 교육기관, 체육시설과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과 각종 서비스업·음식점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 업종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외주나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 흔하다.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나 건별 계약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반면 가짜 프리랜서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구조다.
법적 판단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로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지, 업무 내용과 방식에 지휘·감독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자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업무 결과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 있다.
가짜 프리랜서로 판단될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및 가산세 부과, 기존 사업소득 원천징수 부인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 미납 4대 보험료 소급 부과,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분쟁 가능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