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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정부가 관광지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 위반 시 1차로 시정명령만 받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 게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에 적용된 데 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음식점)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살펴보면,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진다.

한옥체험업도 1차 시정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됐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제재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1차 영업정지 5일부터 시작해 4차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2차는 7일에서 10일, 3차는 15일에서 20일로 각각 강화된다. 택시의 부당한 운임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경고에서 자격정지 30일로, 2차는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되며, 3차 위반 시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과 객실에 게시하도록 한 뒤,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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