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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부의 지원금이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두 부처는 그동안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2024년 9월에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최소 약 60시간(월 104만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월 829만 3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정액, 차상위 초과는 소득에 따라 4만 1600원에서 21만 6200원까지 부담한다. 급여 종류로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으며,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시간당 단가는 올해 기준 1만 7270원이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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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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