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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앞으로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규제가 완화되고, 임업인들은 산림경영 관련 절차를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 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로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일정 면적에 있는 나무의 양) 기준 적용을 면제받아 연구개발 시설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업용 산지 안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장을 증축할 때는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그 부지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임업인 편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매번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동안 3회 이내에서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 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 부지 면적 100㎡(약 30평) 미만, 시설 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방재 지구, 붕괴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 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며,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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