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접수는 총 133만 2천 건, 면적 104만 6천 ha로 집계됐으며, 지난해(133만 건, 107만 1천 ha)와 비교해 건수는 2천 건 증가했지만 면적은 2만 5천 ha 줄었다.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한 이유는 4년 만에 귀농 인구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데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상한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접수 면적이 감소한 것은 농업인 수 자체가 줄어들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계속 감소(2020∼2024년 연평균 1만 7천 ha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3월 1일∼5월 31일) 이후 두 차례(6월 1∼15일, 7월 1∼7일)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등을 점검하고, 3,216건(3,089ha)의 정보를 보완 조치해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막았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필지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대면 접수를 허용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21만 8,300건(20만 5,000ha)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만 5,600건(16만 9,800ha), 전북 13만 7,600건(14만 8,700ha), 충남 16만 8,600건(15만 5,600ha), 경남 16만 6,500건(9만 2,600ha) 순이었다. 소농(小農) 기준으로 접수된 건수는 64만 8,600건, 면적은 19만 1,100ha, 일반 면적은 68만 3,000건, 85만 4,700ha로 집계됐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확인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나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2025년) 접수 건수는 133만 건, 면적 107만 1천 ha, 금액 2조 4,860억 원이었으며, 실제 지급은 128만 5천 건(104만 5천 ha), 2조 3,843억 원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