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이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의 합리화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판매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이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두 번째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대상은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답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고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1회만 반복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때의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됐다. 이는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신설 및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