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동용 의류와 우산, 물놀이기구 등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명령을 받았다.\n\n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13개 품목 602개, 생활용품 16개 품목 187개, 전기용품 19개 품목 328개였으며, 이 중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n\n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로 분류된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이 포함됐다.\n\n어린이제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와 조임끈 부적합이었다. 유·아동용 의류 11개 제품은 허리 조임끈이 기준보다 길거나 고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목 졸림 위험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에스비몰의 제품은 조임끈 자유단 길이가 좌우 각각 37cm, 35.8cm로 기준치인 20cm를 크게 넘겼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납 함량이 기준치의 2.5배에서 3.2배까지 초과되기도 했다.\n\n우산과 양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00배 이상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어린이 호르몬 교란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아이엘의 '킨더 아동 안전 우산'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1배 검출됐고, 포커스글로벌의 캐릭터 우산은 납 함량이 기준치의 30배에 달했다.\n\n완구 6개 중에서는 기차놀이 세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9.5배 초과했고, 비눗방울 제품에서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전동자석큐브트랙기차는 납 함량이 기준치의 37배를 넘었고, 자석 완구는 자속지수가 기준을 초과해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다.\n\n생활용품 7개 중에서는 물놀이기구 3개와 스포츠용 구명복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버폭스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두께가 기준치의 8.7% 미달했고, 아이존의 암링(팔 튜브)은 하중시험에서 500N을 견디지 못해 파손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2개는 제공하는 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익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린플래닛의 구명복은 최초 부력이 83.6N으로 기준치 100N에 못 미쳤고, 위크나인의 부력 보조복은 표시된 부력값보다 낮았다.\n\n또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1개는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했고,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는 레이저 등급 기준을 초과해 눈 손상 위험이 확인됐다.\n\n전기용품 7개 중에서는 플러그·콘센트, 전지, LED 램프, 전기차 충전기, 조명기구 컨버터, 주름펴기 기기, 직류전원장치 등이 포함됐다.
위드아이앤씨의 플러그·콘센트는 온도 상승 시험에서 86.1K까지 올라가 기준치 45K를 크게 웃돌아 화재 위험이 있었다. 이지넷유비쿼터스의 전지는 외부 단락 시험에서 탄화와 발화가 발생했고, 레드일렉트릭의 LED 램프는 전기적 강도가 부적합했다.
워로브라더스의 전기차 충전기는 누전보호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만코리아의 주름펴기 기기는 전원 코드 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n\n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