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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상한이 사라지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초과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총량을 관리한다.

또 긴급 현안 대응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 자체를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또 부정 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춰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초과근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체크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직 공무원 대상 시스템에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징계 시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점 등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부전문관을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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