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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되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에 달한다.

취소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980~1981년 사이에 12·12, 5·18 및 계엄업무와 관련해 무공훈장·무공포장을 받은 76명(76점)이다. 이들은 국방부 소관으로, ‘국가안전보장 유공’이나 ‘계엄업무 유공’ 명목으로 포상됐으나 실제 공적이 없거나 해당 업무 자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규정된 점이 취소 사유로 작용했다.

둘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의 포상이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에서 불법체포·구금·가혹행위가 확인된 20명(36점)이, 국가정보원 소관으로는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드러난 71명(86점)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이 모두 취소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다부처 검증체계의 결과물이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은 각각 거짓 공적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로 인해 과거 잘못 부여된 포상을 전면 박탈한 것이다.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사례가 확인됐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는 법원의 재심 무죄 확정 등으로 위법 사실이 공식 인정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올해 들어 이번 조치는 세 번째다. 앞서 1월에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관련자들의 보국훈장 등 11점이 취소됐고,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이 취소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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