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손을 맞잡고 지방 노동감독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노동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이후 첫 노동분야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과 영세 사업장이 많아 예방 중심의 감독 수요가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도는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과 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 사업주 대상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 후에는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가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를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는 공동 목표 아래 이뤄졌다. 양 기관은 상호 합의 없이 협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