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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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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기후 현상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기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 항목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도 한랭·온열질환 입원비(10만원), 기후특보일 2주 이상 상해진단비(3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통원비(하루 2만원)도 임산부에게 포함되지만, 연간 이용 횟수는 기존 10회에서 5회로 줄었다.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한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특정 감염병 대상은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와 치쿤구니아를 더해 10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기후 변화가 이 두 감염병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첫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11일 기후보험 도입 이후 12월 26일까지 총 4만5472건, 9억984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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