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6년에 시행될 보험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상생금융과 소비자 편익, 노후생활 지원 등 목적별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년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며,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이다.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가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까지 확대된다. 다만 간병보험은 제외되며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이다.
4월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계약자는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할인받거나 보장성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선돼, 분쟁 요소가 없는 민원은 금융감독원 대신 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 이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종신계약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는 1일 이후 연금 수령자부터 적용된다. 2일부터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19곳)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이 저출산·고령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