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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7월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201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945만 명을 발굴해 이 중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에 추가한 점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히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정보가 없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발굴 대상을 확대한 점입니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 조건을 바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같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가구 정보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단수(斷水) 상황에 놓인 가구만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나는 등 생활 변화의 조짐을 사전에 감지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팩스 044-202-3953, 이메일 jaeehee@korea.kr)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효율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구축됐습니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회차당 중앙에서 약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로 약 5만 명 등 총 20만 명 규모의 대상자가 발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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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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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