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업계, 1200%룰 시행 후 영입 전쟁 격화…허위 정보 유포에 경고음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제도는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선지급 경쟁을 막고 장기 계약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GA 간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승환시키는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대형 GA인 에즈금융서비스는 최근 회사를 떠난 일부 전직 관계자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문화와 영업 방식을 왜곡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에즈금융서비스는 사내 준법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게시물과 유포 경로에 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10억~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설계사 이탈 과정에서 영업자료와 전산장비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된 전례도 있어,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200%룰 도입 자체는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영입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에즈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장기 유지와 관리 중심의 영업 환경 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과 업계 보호를 위해 예외 없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GA 시장의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강화와 동시에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1200%룰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장에 안착하려면, 각 GA가 자발적인 윤리 강령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