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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탈모약 건보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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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 치료가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검토보다 먼저 나온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0~2031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약제 급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조차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로 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탈모 치료제는 의료적 필요성과 미용적 목적이 혼재된 영역으로,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특성상 급여 적용 시 처방량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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