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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판매 ‘사후 제재’ 끝낸다… 과잉판매 징후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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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 방식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에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량이 급증하거나 과잉판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ELS) 등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야 감독이 개입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판매량 급증, 과잉 마케팅, 리스크 은폐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감독이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감독 실패 사례로 꼽혔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감독이 시작되면서 상품 판매와 조치 사이에 시간 차가 생겨 피해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상품에 대해 판매량 급증, 언론·민원 제기, SNS·온라인 과열,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즉시 상정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은 금융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행태, 과잉진료, 보험사기 연루 여부 등이 보험금 누수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연계 보험사기 위험, 과잉진료 유발 구조, 제3자 리스크를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보험사기 감독 강화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의 SIU(보험사기 전문 수사단)와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시장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조정 역할을 하고, 보험사 SIU는 개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조직으로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품 판매중단은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로 강화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판매중단이 비공식 지도나 권고에 의존해 실적 경쟁 구조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시정 조치로 판매중단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법 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보험 분쟁조정과 감독 기능이 동일 축에서 운영된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와 감독부서가 통합·재편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부분 금융 민원과 분쟁이 보험에서 발생한다며, 보험은 금소처와 연계해 상품 심사·분쟁조정·사후 개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금융범죄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통상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민생금융 특사경 역시 인지수사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수반되는 만큼 권한 범위와 대상은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조율해야 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도입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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