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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내년 보험판매대리점 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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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보험판매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7일 발표된 보험감독지침 개정안에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승합대리점(GA)을 주요 대상으로 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청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고객 성향에 맞춰 보험상품을 우선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보험사나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령 준수 책임자(준법감시인)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인센티브, 편의공여 등을 이유로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 빅모터의 보험금 부정 청구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온 흐름의 일환이다. GA는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제안할 때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형 영업소나 사무소에는 법령 준수 책임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배치 대상은 연간 보험 판매수수료가 20억엔 이상인 승합대리점으로, 보험업계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도 강화한다.

중소형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과 정보를 공유해 보험사가 대리점 업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협회의 ‘대리점 업무 품질 평가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금융청은 지난 7월 보험과 내에 ‘보험대리점 감독기획실’을 별도로 설치했다. 실장 1명을 중심으로 검사 인력을 늘렸으며, 앞으로 대형 승합대리점 현장 검사 등 보험대리점 감독과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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