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새해에도 규제 부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12월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데 이어, 내년에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 보험사-GA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년에는 보험사가 GA에 위탁 계약서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민원·분쟁 발생이나 감독당국 제재 시 GA의 귀책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부담한 과징금·과태료·소송비용 등을 GA가 전액 또는 일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GA 업계는 귀책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GA 귀책’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보험사의 상품 구조, 약관 설계, 인수심사 오류까지 GA 책임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책임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 판매 책임이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GA 간 ‘공동 책임’ 구조임에도, 보험사가 관리·통제 권한은 유지한 채 법적·재무적 책임만 GA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A 업계는 ‘사후적·무제한적 책임 조항’을 가장 문제로 지적한다. 수년이 지난 뒤 발생한 민원까지 소급 적용될 경우 GA의 재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도입이 예고된 ‘GA 운영 위험 평가제도’도 부담 요인이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위탁 GA의 영업 건전성 지표, 수수료 정책, 채널 집중 위험 등을 평가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GA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검사·제재 및 업무 범위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사-GA 연계검사 강화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에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험사와 GA를 동시에 검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GA의 위법·부실은 보험사의 위탁관리 실패”라는 인식 아래 보험사와 GA를 한 묶음으로 관리·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