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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름방학 학생 아르바이트 보험 가입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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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당국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당국은 학부모가 급여 명세서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자녀의 노동보험 가입과 퇴직금 납부 상태를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학생이 첫 출근하는 날 노동보험, 고용보험, 직업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월 급여의 6% 이상을 노동퇴직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노동당국은 퇴직금이 사업주의 전액 부담 항목임을 명확히 했다. 학생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임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대만은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96대만달러, 월 2만9500대만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학생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만청년권익복지촉진연맹의 장유자 사무총장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휴일 임금 미지급, 건강보험 누락,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을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만 당국의 조치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가 국내 아르바이트생 보호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단기 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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