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약사 처방권 확대 논란…의학계 "환자 안전 위협" 경고

호주 의료계가 약사의 처방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약사위원회(PBA)가 최근 일부 처방약을 약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자, 호주의학협회(AMA)가 공중보건 리스크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논란은 보험업계에서도 약물 오남용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 가능성 등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AMA가 문제 삼는 핵심은 약사의 임상 경험 부족이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처방 자격을 취득하는 약사는 약 700~8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만, 실제 환자를 대면하는 임상 실습 시간은 120~150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의사는 통상 5000시간 이상의 임상 경험을 축적한다. AMA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처방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맥멀런 AMA 연방회장은 특히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모르핀,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호주치료용품관리국(TGA)이 의사 진료 없이 약사가 경구피임약을 직접 처방하는 방안에 대해 위험이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개혁안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자격 인증 제도가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에 엄격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의약품 판매자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멀런 회장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처방전 발급이 아니라 진단, 평가, 지속 관리, 종합적 치료 결정을 포함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장기간의 전문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호주의 논의가 국내 건강보험 및 약제비 청구 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 처방권이 확대될 경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 사기 가능성과 손해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