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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관리까지 넓힌다

#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보상 체계로 확대 개편 추진

농어업인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약이나 분진 노출, 장시간 야외 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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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의 직업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직업병 판정을 받은 농어업인에게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데 있다.

현행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사고나 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농어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가 반복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피부 질환 등 만성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문제는 이런 질환의 발병 원인을 농어업 활동과 직접 연결 짓기가 쉽지 않고, 예방과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은 직업병 진단과 치료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건강권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셈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농어업인 안전보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사고 보상 중심에서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안전망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농어업인 대상 보험 상품의 구조와 보상 범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건강 위험 요소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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