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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 지급 거절…분쟁조정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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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친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 1~3급에 해당한다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가 조기에 합의를 진행할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합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이다. 수사기관이 이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합의 시점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합의의 목적이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기소라는 법적 결과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교통사고로 상해 1~3급의 중상을 입히고 형사합의를 마친 경우, 이후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험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 해석의 모호함이 남아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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